[라포르시안] 대한재활병원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요양병원협회의 재활병동제 주장과 관련하여 재활병동제는 한방병원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물꼬를 터줘서 결국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통으로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15개 병원을 지정해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요양병원계는 급성기병원 중심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활난민 및 의료비용 상승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병동제를 도입해야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요양병원협회 일각에서 회복기 재활의료를 맡게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에 있어서 병동제를 도입해 달라는 주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주류가 한방병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재활의료기관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 이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과 재활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병동제 도입 주장은 법정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른 ‘병원(급성기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병동제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일부 한방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한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해 달라는 강력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일관되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런데 대형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요양병원협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는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한방병원에 바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누더기처럼 변질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재활병동제를 허용하기로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에 재활병동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병원 단위에 비해 투자액이 적은 재활병동의 개설이 용이하게 되고, 특히 한방병원들이 소위 ‘의과-한의과협진’을 표방하며 재활병동을 대거 개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큰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그런 의미에서 요양병원협회가 26일 국회에서 자칫하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송두리째 ‘한방병원’에 내어주게 될 수도 있는 ‘재활병동제’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라며 "요양병원협회는 일부 대형요양병원의 이익만을 대변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재활병동제’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즉각 멈추고 다수의 중소형 요양병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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