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특례부여...대구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라포르시안]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특히 기존에는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모든 과정을 적용해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 대구, 전남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한 후 지난 6월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디지털헬스케어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아래 시행한다.

이를 위해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모두 6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치 및 품질관리자 공동지정,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등 임상시험 허용 등 7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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