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 개설시 사무장병원인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지금은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창출만을 위해 영업하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다.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만 약 2조 5,49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징수율 6.72%에)에 불과하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쉽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전에 근절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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