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등급별 1만1천원~3만3천원 협의진료 적용...C형 간염 등 간이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라포르시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가 급여화되고,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이 아니더라도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방안을 보고 받았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에 대해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이에 따라 약 367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나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든다. 

경기·인천·강원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안팎의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도 의결, 이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비소세포폐암과 요로상피암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특정 지표(PD-L1) 발현율(5%) 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8월 3일까지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는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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