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등을 방지하는 법률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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