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통과...시민단체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법"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원법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한다.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첨단재생의료법안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 법’"이라며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로 40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 같은 재난을 반복시킬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켰다는 것은 전 국민의 울분과 분노를 낳을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인보사 사태는 '게이트'…첨단재생의료법 제정하면 안 되는 이유">

양 단체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부허가’를 손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제약회사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법제정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국민들은 법안심사제2소위 김종민, 송기헌, 이철희,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이상 자유한국당), 오신환(바른미래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을 기억할 것이다. 특히 김종민, 송기헌, 이철희 의원실은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이 법안을 설명하며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적극 방조했다"며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에게도 책임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헌법 조문에 기본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새기겠다며 개헌을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논의를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낸 헌법 개정안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에 진정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많은 인보사 피해자들이 부작용에 신음하고 종양유발세포로 인해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통받고 있다"며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투여받을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얻을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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