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개정...119종합상황실서 컨트롤타워 역할

[라포르시안] 정부는 각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부처는 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앞서 정부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2014년 3월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발령한 것이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초로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논의해 마련했다. 

공동운영 규정을 보면 우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히 했다. 

지금은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한다.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또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정부기관이 보유한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으며, 착륙시 안전을 위해 정부 기관이 서로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어 규정을 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 운영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방침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더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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