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적십자사 발주한 3건서 담합..."환자 호주머니와 건보 재정 가로챈 악성 담합"

[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부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2015년 사이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두 회사는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전 합의에 따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그 결과 2011년 입찰, 2013년 입찰, 2015년 입찰에서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는 담합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2018년 입찰에서 투찰률이 66.7%로 급감한 것을 비추어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투찰률"이라고 설명했다.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이런 담합의 배경으로는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바뀐 것이 지목됐다. 즉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공정위는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이번 담합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양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77억원에 이른 것은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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