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다.

이달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와 복지부 등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과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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