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해 관련 법안 폐기 촉구..."보건의료를 산업자본 지배 아래 종속시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양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번린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했고,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특례 적용 등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도 여과없이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혁신 전략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 ▲바이오헬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시장 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의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은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 출시 전 과정을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매년 4조 원 이상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 의료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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