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경기도의료원장·병원장·간호사 등 고발..."적정 의료인력 확충 대책 세워야"

이미지 출처: YTN 뉴스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YTN 뉴스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리처방을 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각종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벌어진 간호사에 의한 대리처방 행위를 형사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12일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대리처방을 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사들과 이를 방치한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료원 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YTN은 지난 6월 28일자 관련 기사에서  "경기도립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인 걸 알면서도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방전을 작성 및 발행한 것은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대리처방은 자칫하면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 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환자를 속이고 의사 대신 처방을 해온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병원장과 의료원장도 범죄의 공범자”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2일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대리처방을 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사들과 이를 방치한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제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2일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대리처방을 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사들과 이를 방치한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제공: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도립 공공병원의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고려하면 경기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도의료원에 지나친 인력 부족을 야기하고 소속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경기도 당국의 나태한 운영 태도 때문"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병원에서도 간호사에 의한 대리처방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는 의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수행한다'는 기본적인 업무원칙이 의료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공개한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에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13곳) 등 15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총 762명에 달했다.

PA 간호사는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등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PA간호사가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 ▲PA간호사가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의사 처방을 입력 ▲진료기록지, 진단서, 사망진단서, 협진의뢰서, 검사 의뢰서, 시술 동의서 등을 PA간호사가 작성 ▲당직인턴이 처방을 내는데 약품 코드를 몰라 간호사가 대리처방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에 담당의사가 출근하지 않아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 ▲당직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의사 대신 당직근무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료현장에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치, 대리처방,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조제, 대리당직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의사업무는 의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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