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지난 10일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윤리경영 아카데미는 청탁금지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등 리베이트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제약기업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석해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의 대체 등 상반기 입법동향을 설명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늘고 있는 내부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 강화됐는데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은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정착과 ISO37001 도입 확산 등 윤리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윤리경영이 제약 산업계의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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