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애브비와 한국에자이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휴미라(성분 아달리무맙) 40mg’ 함유제제의 임신 및 수유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를 허가사항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허가 사항 변경은 휴미라를 수유 기간 동안 투여할 수 있고,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임부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휴미라 허가사항에는 가임기 여성이 임신 예방을 위해 적절한 피임법 사용을 고려해야 하고, 마지막 휴미라 투여 후 적어도 5개월간 피임을 지속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해림 건국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는 “허가사항 변경으로 임신, 수유 기간 중 필요할 경우 휴미라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돼 가임기 여성들의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애 이대서울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센터장은 “염증성 장질환 가운데 크론병과 같이 젊은 층 환자들의 경우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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