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 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독감백신 접종 주의사항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이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선 안된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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