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안 철회 강력히 촉구..."법안 통과시 의료기록 등 정보주권 기업에 넘어가"

금융정의연대, 녹색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워원회, 서울YMCA,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정의연대, 녹색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워원회, 서울YMCA,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라포르시안]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녹색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워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인재근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적 연구'의 정의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했다.

시민단체는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악된다면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주권과 소유권은 이제 기업과 병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지금도 대형병원들이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병원 소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악안의 통과는 국민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환자와 의사 간 근본적인 신뢰 붕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증가, 사회 불평등 심
화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재근 의원의 법안 내용 중 가명정보 관련 규정이 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중 예외 조항으로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라며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특정 기술적 방법으로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라고 하지만, 정부도 합의한 가명정보의 개념은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엄연한 개인정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국민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건강정보와 처방, 복약 정보 등이 포함된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너무 쉬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는 가명처리가 된다 해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가명처리가 된 개인 의료·건강정보 역시 진료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 기업이 포함된 제3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민간보험회사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통계와 과학적 연구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으로, 결국 기업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병원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대량으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민간보험회사, 통신회사 등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와 시장 조사 통계작성 등의 모호한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연구 통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민감정보인 개인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 의료정보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의 요구를 담아 추진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법"이라며 "인재근 의원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의료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정보, 건강관리서비스업체가 판매하게 될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정보가 송두리째 기업에게 넘기는 게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인재근 의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국민의 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기업들의 이윤으로 넘겨주는 이 법을 지지하는 이들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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