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동아ST와 동화약품이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한 인증연장 재평가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5개 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 가운데 동아ST와 동화약품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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