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단예방연구회 "가짜 암환자 양산하는 부작용 우려" ↔ 복지부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

[라포르시안] 이달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가짜 환자를 양산하고 CT 검사 오남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의 폐암검진으로 인한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란 우려이다.

지난 2011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국가건강검진원칙'은 국가건강검진 추진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5가지 원칙은   ▲ 중요한 건강문제 일 것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폐암검진은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이 확인된 검사로,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의 폐암검진효과를 보기 위한 시범사업 결과 외국 임상연구보다 검진의 효과성이 높고 폐암 조기발견율이 일반 폐암 환자의 3배 수준으로 검진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폐암은 사망률이 높고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흡연은 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장기간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10배에서 3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폐암검진 도입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선량 흉부CT 방식의 폐암검진은 2000년 초반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루어진 임상연구를 토대로 국내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입됐다. 

특히 국내 폐암검진 권고안 마련과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는 폐암학회, 영상의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예방의학회, 가정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참여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의 질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의 위양성 판정을 최소화하고 검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으로 폐암검진기관을 제한하고, 검진대상도 55~74세의 30년갑 이상 흡연자 등 폐암 고위험군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잉진단예방연구회(회장 이정권)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폐암검진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임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회는 "현재까지의 의학 연구로 밝혀진 폐암 검진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성과를 충실하게 적용한다 해도 폐암 검진으로 흡연자의 실질적인 사망률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량의 가짜 암환자를 양산할 뿐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폐암 검진을 국가암 검진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 국가폐암검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황당한 논리"라며 "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상대적인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했다.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폐암검진으로 인해 가짜 폐암환자(양성결절)를 양산해 과잉진단에 따른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회는 "폐암 검진은 위양성(가짜암) 진단율이 높아서, 암 아닌 많은 환자들까지도 추가검사, 조직검사, 수술까지도 받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며 "이런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검사인양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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