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등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일환으로 시행한다.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와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는다. 

치매 검사 절차를 보면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는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는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이같은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한다.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인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착실히 추진해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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