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노조,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라포르시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그동안의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즉각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24조원을 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고지원금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최근 13년(2007~2019) 동안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 지원 14%, 건강증진기즘 지원 6%)을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할 경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총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국고지원금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각 정부별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5.3%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3.4%(2017년~2019년)로 떨어졌다. <관련 기사: 이낙연 총리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최대한 법규정 맞춰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보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지난 13년간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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