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정정보보호법 개정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으로,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단체는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 양산 법’으로,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법"이라며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 허가’해 환자들에 투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알 수도 없는 의약품을 투여 받게 되고,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단재생의료법 중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 완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통과 시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단체는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게 하는 규제 파괴가 핵심내용으로, 이런 시술 대상은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고, 그 조건도 바이오업계 관련자들로만 이뤄진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협력단과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양 단체는 "비영리병원에 수익사업 목적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 돈벌이 부대사업용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직접 밝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병원 내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치’를 허용하고 영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안도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에 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HT보고서)에서 제안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삼성이 기획·사주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질병정보를 유출시켜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폐기도 촉구했다.

정부의 추진 안으로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 단체는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될 수 있는 정보다. 특히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했던 나라이므로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가명정보 이용 범위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통계작성과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즉 공공적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활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영역에서는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들이 보험사와 제약사 등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현재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어서, 다국적 기업 IMS헬스가 우리 국민들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고 가공해 제약사에 판매한 일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이런 행위는 사후정당화 될 것이고 많은 기업이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기업이 건강 증진과 예방,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채갱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21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상의료본부 등은 "개인 생활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서비스는 건강증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건강관리상품 과잉으로 오로지 보험회사와 식품 등 건강관리 관련기업, 웨어러블기기 업체 돈벌이만 시켜주는 정책"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만성질환 관리목적 상담·조언도 허용하고, 치료목적이라도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지도감독 하에서 행하면 허용하는 등 사기업이 사실상 치료영역에까지 진출하게 한다"고 내다봤다.

양 단체는 "주로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 절차 마련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민간보험사가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건강 증진과 일부 치료영역을 발판으로 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이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해 가입자에게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HMO, 건강관리기구) 시스템으로 향하는 발판이 될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양 단체는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도 없이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으로 처리하는 박근혜 이상의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폐기하고 정책 추진에 앞장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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