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통해 인증제 보완...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 등 평가

[라포르시안] 올해 하반기 중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EMR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삼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했다.

EMR 인증제도(안)는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위해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실시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증제도(안)에 따르면 인증 대상은 의료기관 자체개발 EMR과 상용 EMR 제품 425개이며,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 등 3개 인증기준을 평가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는 2018년 8월부터 의료기관 규모, 개발 주체, 전자의무기록 보관방법 등을 구분해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성' 기준과 '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인증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신청 방법을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EMR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는 정보관리료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EMR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EMR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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