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사진 가운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사진 가운데).

[라포르시안]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가 탈출구도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위해 인수합병(M&A) 허용 등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인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촉구했다.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비영리'라는 굴레에 갇혀 공공성과 의무만 강요당하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의료법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꼽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34세 이하 직원의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법인에 취업한 직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의료법인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직원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법인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도 파산할 때까지 퇴로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 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 때에는 병원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은 경쟁력을 잃어도 퇴출 구조가 없어 이사장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며 “부실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의료영리화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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