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공개로 개최...일주일내 취소 여부 최종 결론 낼 듯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18일 인보사 생산·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허가 취소와 관련,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는 품목허가 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 품목허가 증명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최종 변론 입장을 듣는다.

식약처는 청문회 후 자료정리 시간을 거쳐 일주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식약처가 예정대로 품목허가취소 결정을 내리면 인보사는 향후 1년간 동일성분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이미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청문회 후 자료 정리 등의 시간을 거쳐 2~3일이면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보사 청문회 후 검찰의 수사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본격화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현재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는 결정된 게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변론할 것”이라며 “품목취소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는 청문회 이후 입장을 내 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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