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수가 결정 체계 재정비 방향' 통해 강조..."환사지수에서 인건비·비인건비 구분...인건비는 물가인상률과 연동해야"

[라포르시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가산제도 중 그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가산은 존폐 여부를 재검토하고, 환산지수에서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적정 분배를 위해서 적정수가 체계를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게재한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이란 글을 통해 현행 상대가치 산출 체계와 환산지수 계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가산제도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입됐으나, 도입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환류 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가산제도는 원가 분석 등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 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일부 제도는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산제도 당초 도입 목적의 달성 여부와 도입 취지 부합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별 가산제도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산 항목이 상대가치 총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우회적인 수가 인상 수단으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가산 항목별 원가 분석을 통해 자원 투입이 명백한 가산제도(소아 가산, 시간 가산 등)는 기존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제도 도입 목적이 완성되었거나 도입 취지가 상실된 가산제도, 근거가 명확지 않은 가산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폐지로 결정된 항목에 투입된 재정은 다른 분야의 저수가 항목을 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부득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가산제도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최소화하며 일정 기간마다 재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내과, 소아과,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료 30%를 가산하고 있는 제도는 외과계에 비해 내과계의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도입됐으나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보상을 단계별로 높임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했으나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등급외 기관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아 제도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행위별 적정수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적정 수가를 도출하기 위한 지름길은 수가 결정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술이나 응급, 분만서비스 등의 필수의료 영역의 수가 보상은 낮고 검사나 시설·장비 부문의 수가는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필수의료 영역이 붕괴하는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수가를 구성하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그동안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돼 적정 수가를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수가 결정의 기준은 상대가치 체계로, 현재 행위 유형별, 비용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종별(병원급,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차원을 추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상대가치 총점의 비율을 고정해 행위별 상대가치의 불균형이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환산지수도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구분해 인건비는 소비자 물가인상률과 연계하고, 비인건비는 의료이용량과 연계함으로써 두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등 정책적 의지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해 고난도 중증 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행위료는 대폭 인상하되 경증질환 행위료는 역방향으로 설계하는 등 수가 결정 체계를 상호 연동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