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간암 치료법인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 등을 계기로 약가협상시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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