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엘러간은 12일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주(성분 클로스트리디움)’가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부근긴장이상증은 국소 근긴장이상증의 가장 흔한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부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해 유발되는 두경부의 자세 이상을 말한다.

흔히 사경증이라고 불리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는 “경부근긴장이상증은 비정상적인 근육 수축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다”며 “보톡스주의 이번 급여 적용은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