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제작...의료종사자 자율보고 급증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자안전법'에 따른 자율보고 기반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3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제작한 ‘2018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2017년 3,864건에서 2018년에는 9,250건으로 2.4배 늘었다.

보고자 유형별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7,067건(76.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인 1,091건(11.8%), 보건의료기관의 장 1,052건(11.4%), 환자보호자 22건(0.2%), 환자 8건(0.1%) 등의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의료종사자의 보고가 활발해졌고, 특히 보건의료기관장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2017년 282건에서 2018년에는 1,091건으로 약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보건의료기관장의 자율보고 건수는 122건에서 1,052건으로 8.6배나 급증했다. 

보고자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2017~2018년) 표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자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2017~2018년) 표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년 기준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4,310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실 641건(6.9%), 응급실 297건(3.2%), 중환자실 275건(3.0%)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이 4,485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2,784건(30.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 1,295건(14.0%) 등 위해정도가 낮은 사고들이 주로 보고됐다.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562건, 6.1%),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22건 0.2%), 사망(95건, 1.0%)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도 전체 보고건수의 7.3%를 차지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는 낙상이 4,224건(45.7%)으로 전체 절반 정도에 달했다. 다음으로 투약 2,602건(28.1%), 검사 533건(5.8%), 진료재료 오염/불량 433건(4.7%), 감염관련 161건(1.7%) 순으로 나타났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우리나라 전체 현황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및 각종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보건의료기관이 안전한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익명화처리)를 부록으로 담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발령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와 정보제공지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바이알 주사침 삽입방법)를 함께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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