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건정심 역할·권한 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기능을 일부 개편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건정심의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함께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의 건강보험정책 관련 주요한 안건의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주체인 의약계 대표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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