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비는 8,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비 증가에 따라 사후 치료에서 생활습관 교정, 합병증 예방 등 사전 예방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범위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와 비의료 측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개념과 내용, 제공체계 등을 설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료법 상 의료행위 등),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규모,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술 등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외국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유형, 제공기술, 전문인력 배치, 시장 규모 등 공급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급자들의 현안과 요구도 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연구과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병행하는 부분이다. 공모소비자 2,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경험, 지불 의사 여부 및 지불금액 등 전반을 조사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낸 바 있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는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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