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안전 시설.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에 활용..."처방안전관리료도 신설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제3회 환자안전의 날(5월 29일)을 맞아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운영과 가칭 '처방안전관리료'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7일 환자안전의 날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환자안전은 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이지만 진료현장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안전기금 설치와 처방안전관리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해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의협은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마땅한 의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한 자율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고, 선진국처럼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3만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며 환자의 안전은 곧 의료인의 사명"이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 의협이 앞장설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고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종현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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