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물리치료사법'에 지지와 동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합암물리치료학회는 2017년 6월 대학교수, 교사, 치료사 등이 창립한 단체이다.

학회는 "세계물리치료연맹(WCPT)산하 75개국 중 58국이 독립적인 물리치료사법안을 제정한 것과 한국은 연맹 산하 5위의 회원수를 보유한 국가이니만큼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는 게 국제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환자 중심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물리치료사법은 지난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으로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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