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내과계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과 외과계의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섞어놓은 개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구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이나 집중적 진찰을 한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1년 이상, 최대 3년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상담을 하고 환자의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면 지급한다. 치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상지질혈증, 녹내장, 폐경기질환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유력하다. 

복지부는 의사회로부터 대상 질환을 받아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교육상담료 도입 적절성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고 대상 질환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수가는 2만4,590원이다. 환자 당 질환별 연 4회 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초회의 70% 수준을 적용한다. 대상질환별 표준화된 교육상담 프로토콜 마련 후 해당 교육을 이수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와 함께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이고 종합적 상담을 하면 '심층진찰료'를 지급한다. 

심층진찰료 적용 대상은 고령자, 동반상병자, 복합상병자, 대형병원 치료 후 회송 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심층찰료 지급 사업은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정해 줄 방침이나 1일당 청구 인원은 제한하기로 했다.  

심층진찰료 역시 교육상담료와 같은 2만4,590원으로 선정하되 진찰료는 별도 산정않는다. 횟수도 의사 1인당 1일 4회로 제한한다. 

전체 의원의 5%인 1,500여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연간 약 11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진료 여건상 교육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의원(의사 1인당 일 진찰 건수 50건 이하)을 고려하고 참여기관의 실제 참여도를 50%로 가정해 산출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일차의료 활성화, 의원급 신뢰도 제고라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진찰시 상대적으로 시간 투입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기본진료료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존 사업들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시범사업 계획을 손질한 후 건정심에서 다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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