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이고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특히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2018년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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