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해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어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2·3인실도 오는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간호인력 미신고 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은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간호 7등급 기준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되면서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같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인 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해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다"면서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은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종전과 같이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7등급 병원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간호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패널티를 현행 5%에서 10%로 강화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 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올 하반기부터 종합병원과 군지역 병원급으로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약지 58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하던 것을 소득세법상 취약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군지역(23개 지역 추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오는 7월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과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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