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심위에서 '금연종합대책' 마련

[라포르시안] 정부가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이내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지만 남성 흡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

감소하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세로 돌아섰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됐다. 

이번 금연종합대책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 시기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네 가지가 뼈대다. 

특히 정부는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수가, 급여기준 등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연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해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 및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나 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을 연계하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해 흡연자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금연 홍보·흡연예방교육·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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