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거짓 정보를 제출해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은 작년 11월 말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지난 3월 급여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8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해 ▲중국 추나 연구결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 미입증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소요재정 추계액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기사: 의협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효과도 검증 안돼">

연구소는 "타당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건강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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