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사각지대 악용해 무임승차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먹튀' 문제는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외 여행 중이거나 업무에 종사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던 급여정지자가 2일 이후 입국해 당월에 출국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이같은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 한 해 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월중 입출국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가량이다.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만 392명에서 2018년 10만 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73억원 가량 늘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했다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면서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