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문정주 상임감사가 지난 17일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는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심평원이 계속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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