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 변경한 후 처음으로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2016.11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 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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