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지난 수십년간 미지급 사태 연례적으로 발생...공익감사 청구 추진"

[라포르시안] 대한의원협회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한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지난 19일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이 열린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십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300명 이상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미지급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8,6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미지급금 규모는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원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 동안 2008년과 2009년 단 2회를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진료비 체불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추경 편성 등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간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예산만 무려 2조2,383억원이다. 

송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발생이 연례화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년도 총진료비에 추가인상률,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을 편성한 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과 조정계수를 통해 예산을 잘라낸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런 관행만 바로잡았어도 의료급여 미지급금 규모는 대폭 축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까지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가 추계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 총액(6조 9,141억원)에 대한 이자가 1,383억원에 달했다. 이 돈을 의료급여기관이 모두 부담했고 정부는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송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공익감사를 통해 적정 예상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제출 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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