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그 아래로 받지 못하도록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협회가 정한 최저 수가를 회원들이 준수하게 하려고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실명을 공개하거나 의사회에서 제명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자율적 실습생 채용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막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충주지역 치과 사이에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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