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관련 조사 착수...“대웅제약 불법행위 규명” ↔ “메디톡스 허위 주장 입증”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대웅제약의 '나보타'

[라포르시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 균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ITC의 이번 명령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강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반드시 보톡스 균주를 공개해야 한다.

14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법원이 최근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와 관련된 서류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

앞으로 ITC 증거수집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보툴리눔 균의 포자 형성 여부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인 '홀A하이퍼 균주'(type A Hall hyper)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홀A하이퍼 균주를 자연 상태인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해 분리동정했다고 주장해 왔다.

메디톡스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안했고,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웅제약도 ITC가 결정한 균주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 측의 균주 허위 주장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반격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결정은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 수집 절차를 진행하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된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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