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의계 대책위 출범...전국적인 사용운동 전개 예고

[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가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할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며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사용 대상으로 정한 것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혈액검사와 관련해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사용은 지금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양방과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 현실로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 중이며, 빠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용운동을 펼쳐 첩약 투여 시 혈액검사는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엑스레이 사용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하는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확한 추나요법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범위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엑스레이 사용은 필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9월 여야가 동시에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 같은 협회의 결정에 따라 혹시라도 갈등이 유발되고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기필코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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