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의협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근절 대상 무면허 의료행위 1차 목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선정한 근절 대상 무면허 의료행위 1차 목록에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들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1566~2844)를설치하고, 신고된 위반행위는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하기로 했다. 

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되, 사안에 따라 6개월 한도에서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번 무면허 의료행위 1차 목록 선정에 이어 2차 근절 목록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2차 근절 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명확화 방안을 논의해 3개월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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