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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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 직장암 진단으로 항암치료 중인 A씨는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검사를 위해 이오비트리돌(Iobitridol) 성분의 조영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가 끝난 후 A씨는 검사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실을 잃고 응급실로 긴급히 옮겨졌다. 병원내 의료진이 A씨를 응급실로 이송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저산소성 뇌송상이 발생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

CT,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조영제 주사로 인한 부작용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조영제 부작용 중 호흡곤란, 실신, 혼수경련 심장정지, 아나필라시스성 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7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햐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를 담았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후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검사 전에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 확인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처치(premedication) 고려 등이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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