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일 표적항암제 ‘린파자(성분 올라파립)’가 기존 15개월로 제한됐던 건강보험 급여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린파자 치료를 받는 18세 이상의 2차 백금기반 요법과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린파자는 최초의 경구형 폴리중합효소 (PARP) 저해제로 종양세포의 DNA 손상에 대한 복구 기전을 저해, 선택적으로 암세포 사멸한다.

2015년 8월 식약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

김수연 항암제 사업부 상무는 “보험급여 투여 기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대해 장기간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린파자가 계속해서 더 나은 치료 성과와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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