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은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월 3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하고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작년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말까지 55만4,999여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적 특별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 공포 이전에 건립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 중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노유자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특히 의료기관 등 이용자 특성 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보다 강화된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에 남는 병원이 없도록 추진한다. 

화재예방·대응 기능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수용 인원, 건물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화재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대피훈련을 하는 등 훈련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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