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자로 관보에 고시...가입자단체 등 "졸속 심의" 반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5월 1일자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확정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보에 고시되는 종합계획을 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고로 2019년 시행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에, 2020년 시행계획은 하반기까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계획 내용과 방향 등은 앞으로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과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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