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 공동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라포르시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앞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컨소시엄을 구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케어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선도사업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의사 이외의 직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3개 단체 컨소시엄은 우선 "선도모델 사업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직역 간 협업을 통한 노인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야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케어가 된다는 것이다. 

방문진료나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를 주문했다. 

컨소시엄은 "지역사회 돌봄은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도 제안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점검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방문간호에서 기본간호 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모두 방문간호사의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컨소시엄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갖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들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각각의 단독법 제정을 위해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맺는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단독법 추진 협약의 결과로 최근 국회에 간호사단독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각각의 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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