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사업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공지

[라포르시안] 최근 제주도록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사업을 철수하겠다고 공지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무실에는 간호사와 행정직 등 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제주 측은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으나 작년 12월 5일 제주도청에서 결국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개설허가를 했고 회사는 그러한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행할 수 없었다"며 "지난 2월 14일 제주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녹지제주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제주도청에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든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지난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사정으로 이제는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직원들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추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원사업 철수를)진행하고자 하며,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일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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